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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손해보지 말자! 2019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알고 손해보지 말자! 2019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변동 많은 부동산 시장, 2019년에는? 미리 알고 손해보지 말자!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신혼부부 생애 첫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등


지난 2018년 한 해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큰 변화를 맞이했다.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는가 하면 1순위 청약자격을 강화하는 등 기존 주택시장과 신규 분양시장 모두 다양한 변동이 있었다.

그리고 이 같은 변화는 2019년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 9.13 대책을 통해 예고했던 내용이 추가적으로 실행을 앞두고 있는 등 집값 안정 위해 한발 더 다가갈 전망이다.

그렇다면 2019년 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일까? 주요한 내용을 파악해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 볼 필요가 있다. 주요 변동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먼저 1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9?13 대책에 따라 1 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 주택 보유자의 세율은 0.5∼2.7%, 3 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 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0.6∼3.2%로 확대된다. 또한 3 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 주택 보유자는 200%로 세 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하고,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가구 1 주택 비과세 범위 축소
1가구 1 주택에 산정 시 사실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따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혼인 관계의 배우자와 동일시하는 것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 확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9∼29세에서 만 19∼34세로 확대된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한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소멸하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비율 등이 나눠진다.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 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가 유지되고, 미등록시 '기본공제 200만 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된다.

3 주택자 산정 배제 소형 주택 범위 축소
임대보증금 과세 시 배제됐던 소형 주택의 기준 범위가 전용면적 60㎡ 이하, 3억 원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40㎡ 이하, 2억 원 이하로 축소된다. 해당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DSR) 적용 확대
올해 은행권을 우선하여 도입된 DSR이 내년에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먼저 2월에는 상호금융업, 4월은 보험업, 5월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 금융회사 등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 30일로 축소
현행 60일이던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30일로 대폭 줄어든다. 또 거래계약이 없는데도 허위로 신고하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될 때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위반할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최고 수준인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내년 4월 17일부터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청약가점 자동 확인 추진
내년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 접속만 하면 자동으로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청약 신청자가 직접 입력, 당첨 이후 부적격자가 속출했던 것을 보안하기 위함이다.


[출처]http://bdscast.co.kr/viewpage.php?wr_id=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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