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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더 작게, 더 가깝게’가 트렌드!

도시개발사업, ‘더 작게, 더 가깝게’가 트렌드!



지난해 도시개발구역 36곳 신규 지정… 사업 완료에 평균 6년 소요

도심과 거리는 5km 이내가 60.8%로 압도적, 도심 인프라 공유 가능한 곳 선호해


‘더 작게, 더 가깝게’ 최근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표현이다. 도시개발사업의 규모가 작아지고 기존 도심과 가까운 곳으로 입지를 정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3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2018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정부는 비도시 지역을 도시로 조성하거나 쇠락한 도시에 도시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2000년 도시개발법을 제정하고서 사업을 진행해 왔다.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은 492개, 총면적은 159.08㎢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55배 규모다. 이중 189개 사업(49.63㎢)이 완료됐고, 303개(109.45㎢)는 시행 중이다.


지난해 신규 지정은 36개, 지정 면적은 6.73㎢ 규모로, 지정 구역 수는 전년보다 1개 늘었고, 최근 3년간 소폭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연도별 지정 면적 역시 2013년 8.8㎢ 지정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서 지난해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는 소형화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가지정사업으로 추진한 화성남양 뉴타운(2,5㎢) 등 19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주거, 상업, 업무용지 등 7.49㎢ 규모의 도시용지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동안 진행된 도시개발구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52개 구역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62개), 경남(57개), 경북(44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수도권에서 경기도가 14개 구역(1.44㎢)으로 전국 신규 지정 건수(36개)의 40%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22개 구역(4.73㎢)이 지정돼 최근의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지정면적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도시개발구역 지역별 신규지정 개수>

시행 주체별로 민간 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7.9%(285개)로 공공사업(42.1%, 207개)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업시행 방식은 수용이 50.8%(250개), 환지는 45.5%(224개), 수용과 환지방식을 혼용해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3.7%(18개)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주거형 면적이 비주거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상업, 관광형이나 주거?상업?산업 등 복합개발 형태의 비주거형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 중 하나로 도시개발구역의 입지 현황을 꼽을 수 있다. 전체 492개 구역 중 60.8%(299개)가 관할 행정구역 내 기존 도심에서 5㎞ 이내 거리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10㎞는 23.4%(115개), 10∼20㎞는 14.0%(69개), 20㎞ 이상은 1.8%(9개)로 대부분 기존 도심에서 인접한 곳에 입지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과 개발 입지 간 평균 거리는 5.2㎞다.


<도심과 개발입지 간 평균 별 분류>


한편, 완료된 189개 사업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 완료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약 6년이었다. 세부적으로 3년 이하는 20.6%(39개), 4∼5년은 33.3%(63개), 6∼10년은 36.0%(68개), 11∼15년 9.5%(18개), 16년 이상은 0.5%(1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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