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메뉴열기

상담


알아두면 좋은 생활 속, 부동산 용어 정확한 의미 알아두자.

알아두면 좋은 생활 속, 부동산 용어 정확한 의미 알아두자.


부동산 거래는 큰돈이 오가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하고 신중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거래를 진행하면서 계약도 함께 체결하고 있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듣게 되는 계약금, 해약금, 중도금 등의 용어들.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거나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오늘은 알아두면 좋은 생활 속 부동산 계약 시에 사용되는 용어들의 의미들을 알아보고 추후 불합리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자.


계약금

계약금이란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또는 임대차의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금전을 뜻한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계약 시 거래금액의 10% 정도를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이외에도 소액을 먼저 지급하고 며칠 후에 계약금을 송금하는 방식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


때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나 중도금 없이 잔금으로 하기도 하며, 일시금으로 매매 대금을 즉시 지급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렇듯 게약금이 교부됐으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됐다는 증거가 되며,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해약금


해약금은 계약의 해제권을 보유하도록 작용을 하는 계약금을 뜻한다. 즉, 계약을 파기하는 상황에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변한다. 집을 사고파는 경우 집을 파는 사람이 계약을 해제한다면, 계약금을 2배로 돌려줘야 하고 집을 사는 사람이 계약을 해제한다면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부동산 계약 파기 시 해약금은 전체 계약금이 기준이다.


위약금


위약금은 계약 당사자의 특약으로 채무불이행일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위약금은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액’이다. 위약금은 부동산 관련 계약서에서 설정한 특약에 의해 금액의 범위가 다양해질 수 있다. 따라서 위약금 특약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 파기 시 추가적으로 위약금을 물어줄 필요는 없다.


중도금


중도금은 계약금과 잔금 사이의 일부분을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중도금은 계약을 ‘이행’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계약금과 같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민법의 적용을 받기도 한다. 해지를 원한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일방적 파기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용어들을 알아보았다. 우리는 회사와의 계약 등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아는 만큼 삶에서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애매하게 알아두었던 용어들을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어렵더라도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출처]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06448



바햐흐로 지금은 수익형부동산투자 전성시대
수익형부동산 상담문의(VIP)
02-564-8985

 

 

  

 

다음글 : 수익형부동산, 노란 불 들어온 꼬마빌딩 사야 하나?!
이전글 : 부를 얻은 사람들의 공통점, 수익형 부동산의 현주소
결혼경력 초혼      재혼
거주지역
   개인정보 수집 동의!![필수] [보기]    마케팅 활용 동의[필수] [보기]
카카오톡아이디 결혼경력 초혼      재혼
거주지역
   개인정보 수집 동의[필수] [보기]    마케팅 활용 동의[필수] [보기]
결혼경력 초혼      재혼
거주지역
   개인정보 수집 동의!![필수] [보기]    마케팅 활용 동의[필수] [보기]
상호명 : 주식회사 바로연결혼정보   대표이사 : 고영득
사업자등록번호 : 166-88-02719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번호 : 서울-강남-국내-10-0026
서울본사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5 서림빌딩 4층
TEL : 1544-5008   FAX : 02-556-3126
Copyright (C) BAROYEON.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