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증여 vs 상속, 절세의 승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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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vs상속, 절세의 승자는?
세금적인 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상속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이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금계산만 놓고 보자면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왜일까요? 바로 공제제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증여는 증여자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증여를 받았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자녀의 배우자 또는 손자, 손녀 등 수증자를 다르게 한다면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상속하는 사람의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렇기에 상속하는 사람의 재산총액이 10억 미만일 경우엔 증여보다 상속이 낫습니다. 상속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증여에 비해 불리하게 됩니다. 서울의 집 두 채 가격만 합쳐도 10억이 훌쩍 넘기 때문에 다주택자 대부분이 상속보다 증여를 택하게 되는 거죠.
10억 이상의 자산가라면 증여를 최근 주택 매매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증여만큼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상속 공제액이 더 큰데 사람들은 왜 증여를 선택하는 걸까요? 그건 증여 합산 기간 때문인데요. 평생동안 축적 계산하는 상속과 달리 증여는 10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배우자에게 공제 한도인 6억을 증여한 뒤, 10년 후에 같은 금액을 또 세금 없이 이전해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에 오랜 기간 많은 재산을 분산해서 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상속재산의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자산규모가 10억 이상이라 상속공제 한도를 넘어선다면 증여를 이용해 추가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절세의 핵심은 현재 시점이 아니라 시선을 멀리 둬서 봐야 증여는 당장의 보유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동시에 이전 시 필요한 증여세와 취득세의 지급 및 증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뒤따른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당장의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무작정 증여를 선택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전문가들은 단기 관점이 아닌 10년(증여합산기간)이라는 장기 관점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상속과 증여, 본인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방법을 선택해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출처]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554768836907 바햐흐로 지금은 수익형부동산투자 전성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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